사진촬영 소비자 권장가격표

안녕하세요?
품격 다른 사진을 드리기 위해 정성을 다하는 
주안동사진관 아이풍경입니다.
먼저 저희 스튜디오를 찾아 주셔서
진심으로 감사한 마음 전해 드립니다.  
저희는 항상 고객님께 만족하실 수 있도록 
정성된 마음으로 감동을 드리는
주안동 사진관입니다.
다음에 또 찾아 주시면 새로운 마음으로
또 다른 감동을 드리겠습니다.
고객님께 늘 행운이 있으시기 바랍니다.^^
감사합니다.

♡ 파일소비자권장가격 ♡

증명사진 파일크기 500키로바이트이하 5,000원 
​증명사진 재전송료 2,000원, 파일추가료 5,000원
500키로바이트이상 10,000원
가족사진 외 파일크기 1메가바이트 당 10,000원

▣ 전송된 파일 사용목적에 따른 사진저작물
(저작재산권) 사용 안내 ▣

촉탁자의 요청으로 사진관에서 촬영되는
사진저작물의 저작인격권과 저작재산권은
사진가에게 있습니다.
촉탁자에게 제공된 사진저작물은
저작권법 27조에서 정한 범위에서 사적인
이용이 가능하며, 원판을 이용한 “복제권”의
이전을 원할 경우에는 협의에 의해
정할 수 있습니다.

사진의 사용범위는
계약한 용도 내에서 인도 받은 매수까지만
사용이 가능합니다.

▣ 저작권법 제27조(사적이용을 위한 복제) ▣

“공표된 저작물을 영리를 목적으로 하지
아니하고 개인적으로 이용하거나 가정 및
이에 준하는 한정된 범위 안에서 이용하는
경우에는 그 이용자는 이를 복제할 수 있다.
다만, 일반 공중의 사용에 제공하기 위하여
설치된 복사기기에 의한 복제는
그러하지 아니하다.”

따라서 원판이 인도되는 경우에도
저작재산권은 촬영자에게 있기 때문에,
저작자와 협의된 범위를 벗어나
확대 및 변형을 가하는 경우에는
저작권법 제97조의 5(권리의 침해죄)
“저작재산권 그 밖의 이 법에 의하여
보호되는 재산권 권리를 복제 공연, 방송,
전시, 전송, 배포, 2차적 저작물 작성의
방법으로 침해한 자는 5년 이하의 징역
또는 5천만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하거나
이를 병과할 수 있다.”에 의거,
저작자의 사전 동의 없이 공개적으로
전시하거나 변형,가공,기타 영리적 목적으로
복제 또는 계약 당시 사용목적 이 외의
용도로 사용하는 것은 위법행위로서
민.형사상 책임이 따를 수 있으므로
서면에 의한 저작자의 동의를 받아야 함은
물론 파일 사용목적에 따라서 별도의
이용료를 지불하셔야 사용할 수 있음을
유념하시기 바랍니다.